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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목적·기능

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목적·기능

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근거

    • 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’제11조 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, 동법 시행령 7조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
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목적
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 진단ㆍ평가 지원
    •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 지원 확대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
    •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
    •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 질 향상

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용

      [1팀] 교육지원팀

      •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
      • 통합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지원
      • 교육과정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수-학습활동 지원
      •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
      •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 및 신속대응팀 운영
  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 활동(샘물전시회) 및 미래형 디지털 특수교육 지원
      • 교원 및 보호자 대상 특수교육 연수 운영 

       

      [2팀] 진단평가지원팀
  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정보관리 지원
      • 학령기 생애주기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관리
  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및 선정ㆍ배치
      • 상급학교 입학 안내 연수 및 입학 적응 지원
      • 건강장애학생 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지원

       

      [3팀] 서비스지원팀
  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
      • 특수교육 교내방과후 및 종일반 운영 지원
  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꿈이든카드 운영 지원
      •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운영 및 관리 지원
      •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
    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
      •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운영

       

      담당자

    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